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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사망 후에도 계속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채널

by news84-1 2025. 7. 17.

고인이 된 유튜버, 그 채널의 수익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에도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되고 광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영상이 조회되며 수익이 쌓이고 댓글이 달리며 채널 구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가족과 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채널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 하지?” “고인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편집해도 될까?” “이 채널은 상속 가능한 재산인가?”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가 재산화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대에서 저작권과 상속권의 충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인이 된 창작자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법적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법과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족과 플랫폼, 제3자 간의 갈등 요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유산 분쟁

 

디지털 콘텐츠는 재산인가? –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상속 가능성

디지털 콘텐츠가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그것이 법률상 재산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유합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배포,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나 블로거가 작성한 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창작 이미지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고 사망 후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바꾸거나 작품을 변형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영상 콘텐츠 등은 상속 가능한 자산이지만 그 사용에는 일정한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법과 민법 사이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면서 상속인이 단순히 ‘계정을 인수한다’는 의미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누가 운영할 수 있나? – 플랫폼 정책과 계정 소유권의 갈등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는 단순히 저작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정 소유권과 접근 권한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은 계정의 법적 소유자는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개인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사망과 함께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은 폐쇄될 수 있고 구글은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유족으로부터 법적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즉,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구글) 플랫폼에서 해당 계정을 계속 운영하려면 플랫폼 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통해 생전에 계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족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유튜브 채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상속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정을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 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드센스 계정 역시 사용자 개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망 시에는 해당 계좌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도 실제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법원에서 상속인을 지정하고 사망자의 자산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별개로 계정 접근권과 수익 인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간의 갈등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사례로 보는 디지털 유산 분쟁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속인 간의 의견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형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동생은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따라 의사 결정 권한도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경우 대부분 ‘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권은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고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편집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영상 일부를 편집해 다른 채널에서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이 권리를 대리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뿐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침해가 지속되고  콘텐츠는 오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이미 법정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음악 크리에이터가 사망한 후 팬 커뮤니티에서 고인의 곡을 리믹스해 판매하면서 유족과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유족 측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 유튜버의 사망 후 팬들이 채널을 대신 운영하려 하면서 유족과의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는 감정, 수익, 권리의 세 요소가 충돌하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수익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저작권 상속과 관리 전략

디지털 유산의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창작자 본인이 생전에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저작권의 상속 대상과 관리 방식을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재산의 귀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블로그, 콘텐츠 등도 재산 목록에 포함 가능합니다.

 

둘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계정 사후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설정하면 사망 이후 특정인이 계정을 운영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 구조의 분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 애드센스 계정이 아닌 법인 계정으로 채널을 운영하거나 공동 소유 구조로 설계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망 이후에도 법인 또는 공동 운영자가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를 탐지하거나  콘텐츠 사용 허가 범위를 사전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가 존재하는 한, 저작권과 상속권 문제는 계속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활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