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예술작품은 디지털 유산이 될 수 있는가?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기술적 정의를 넘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창작한 이미지와 영상, 음악, 3D 파일 등이 NFT로 발행되면서 NFT는 단순한 토큰이 아닌 디지털 예술작품의 소유권 증명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NFT 작품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며 실물 미술품처럼 경제적 자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NFT도 상속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NFT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의 소유권은 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귀속되어 있으며 해당 지갑의 비공개 키만 확보된다면 NFT 역시 일반 자산처럼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 절차나 제도상으로 완벽히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NFT는 기존 자산과 다르게 탈중앙화, 무국적, 가상 자산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속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FT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의 접근 권한’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디지털 토큰이고 해당 토큰의 소유는 곧 디지털 지갑 주소의 소유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인이 소유한 NFT를 상속받기 위해 그 NFT가 저장된 디지털 지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디지털 지갑이 대부분 비밀번호나 시드 문구 기반으로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인이 해당 지갑의 접근 정보를 생전에 공유하지 않았거나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NFT의 존재를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도 실제 접근과 이전이 불가능한 디지털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마스크, 레저 같은 개인 지갑의 경우 플랫폼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지갑 정보가 사라지면 NFT 자산도 사실상 영구 분실됩니다. 이러한 현실적 리스크 때문에 고액 NFT 보유자는 생전에 지갑 복구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디지털 유산 관리자 또는 상속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NFT의 상속은 저작권과 분리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NFT 예술작품의 상속과 관련해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NFT 소유권과 디지털 저작권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 디지털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 (OpenSea, Foundation 등)는 NFT 구매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나 수정, 상업적 활용 등은 원작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NFT를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나 상업적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NFT는 전통적 미술품과 달리 디지털 자산 + 계약 조건 + 플랫폼 약관이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지므로 상속인이 NFT를 상속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NFT의 메타데이터와 스마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콘텐츠 사용 제한을 모르고 저작권 침해를 일으킬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NFT 상속의 법적 한계와 향후 제도화 필요성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NFT 상속을 명시한 별도의 민법이나 가상자산 상속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상속법은 부동산, 예금, 주식, 지적재산권 등 전통적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NFT는 기술적으로는 상속이 가능하지만 법원이나 세무서가 이를 재산권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족합니다. 특히 NFT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산 분할 시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NFT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생성·거래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국적과 플랫폼 서버 위치, NFT 발행 네트워크(이더리움, 솔라나 등)가 서로 다를 경우 관할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디지털 자산 상속 법제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NFT 보유자는 생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디지털 유산 목록과 처리 지침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디지털 유언장과 함께 NFT 목록 및 지갑 접근 정보를 공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속 준비가 됩니다.
한국에서 NFT를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피상속인의 NFT 보유 여부 확인
NFT는 일반 자산처럼 명세서나 잔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인의 NFT 보유 여부와 저장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예: 메타마스크)
- NFT 마켓 계정 (예: 오픈씨 OpenSea, 클레이튼 기반의 NFT 마켓 등)
- 스마트폰 메모 앱, 클라우드, 외장하드에 저장된 지갑 복구 문구(Seed Phrase)
지갑 접근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NFT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상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 및 상속권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제출
NFT도 상속재산이므로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언장(선택), 지갑 정보 등을 필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NFT 자산의 가치 산정 및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NFT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암호화폐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전후 1개월간의 거래소 평균 거래가격 기준으로 산정
- 시세가 불분명한 NFT의 경우, 전문가 감정평가서나 발행 당시 가격 기준 가능
- NFT가 특정 프로젝트(예: PFP 아트, 게임 아이템 등)에 귀속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시세 기준도 사용 가능
세무신고 시 필요서류로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지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NFT 지갑 주소 및 자산 내역이 필요하며 시장 시세 캡처 또는 거래 이력, 그리고 고가 자산일 경우 자산 평가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입니다.
한국의 한계와 향후 주의점
NFT는 기술상 상속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NFT 전용 상속법·과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속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며 고액 NFT를 보유하고 있다면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유언장에 NFT와 지갑 주소를 명시하고 지갑 복구 문구를 공증된 문서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과 상속비율, 이전 시기 등을 문서화하고 세무 전문가 및 변호사와 상속세와 이전 리스크를 사전에 조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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