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 암호화폐 상속 시 세금

news84-1 2025. 6. 28. 22:00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이제 법적으로도 상속 가능한 자산이지만 지갑 정보가 없거나 세금 신고 절차를 제대로 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유실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계산 기준, 신고 기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갑 정보 관리법까지 실제 상속을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암호화폐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최근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나 투기 자산을 넘어 공식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은 법률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국내외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되는 흐름이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는 기타 자산으로 명문화되었고 이에 따라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역시 법정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사망자의 지갑 주소나 거래소 계정 정보에 유족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일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신고·세금 납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실물 없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고 일반 금융기관처럼 중앙 관리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사전 관리 없이는 상속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잦다.

 

특히 고인이 지갑 주소와 개인키, 복구 키(seed phrase) 등을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조차 자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속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세청은 추후 세금 탈루나 고의 누락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현행 세법상 분명히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일반 자산과 동일한 평가 및 과세 절차를 따르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자산의 존재와 접근 정보를 남기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와 자산 유실이라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 암호화폐 상속 시 세금

 

암호화폐 상속 시 어떻게 평가되고 과세되는가?

 

암호화폐는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세 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일반 자산과는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발표한 유권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을 “사망일 전후 1개월(총 2개월)간의 일별 종가 평균”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실제로는 고인이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종류별 시세를 국내 주요 거래소의 평균 종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2025년 6월 1일에 사망했고 그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이 2개였다면 사망일 기준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시세가 1BTC당 7,000만 원일 경우 총 평가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기본공제액(1인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누진 구조의 상속세율(10~50%)이 적용된다. 암호화폐는 실물이나 등기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이동이 빠르고 추적이 어려운 점에서 과세 당국은 특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

 

상속인이 고의로 해당 자산을 누락하거나 지갑 주소, 거래 내역, 거래소 보유 내역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가산세 20~4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의할 점은 고인이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역시 대한민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소재지가 국외라 하더라도 고인의 국적과 상속인의 거주 요건에 따라 글로벌 소득 및 재산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또 사망 직전 타인 명의로 지갑을 이전하거나 가상자산을 가족 계정으로 미리 옮겨놓는 행위는 부당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위장 이전’ 혹은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으로 판단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 이중 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암호화폐 상속은 단순한 자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방식, 신고 기한, 세무 리스크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상속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디지털 유산 신고 및 절차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속 자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는 9개월 이내이다. 이 때 암호화폐 보유 내역도 함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소 보관분과 개인 지갑 보관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및 평가 자료
  • 지갑 주소 또는 거래소 계정 정보
  • 거래소 거래내역서(최근 1년 이상)
  • 코인 평가 기준 시세(사망일 기준 평균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개인지갑(예: 메타마스크, 콜드월렛 등)에 저장된 코인의 상속이다.
이 경우 상속인은 반드시 고인의 지갑 주소, 개인키 또는 복구 키(seed phrase)를 확보해야만 실제 상속이 가능하다. 해당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상속이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암호화폐는 거래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속 이후 상속인이 코인을 현금화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전략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와 디지털 유산 유언장 작성 전략

 

암호화폐 상속은 일반 자산보다 보안성이 높고 관리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 또는 상속 안내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거래소 계정 정보, 개인 지갑 주소와 복구 키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암호화 파일 또는 오프라인 문서 형태로 안전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용자의 코인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지갑 접근 정보를 몰라 영구적으로 유실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코인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겨줄지까지 명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다. 이를 공증 유언장 형식으로 남겨두면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세무 신고 및 법적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정부도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가상자산 상속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