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콘텐츠도 ‘저작권’이 적용된다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고해상도 사진, 영상, 음성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저장하는 시대이다.이러한 디지털 기록물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누군가의 창의적인 의도나 감성, 표현이 담긴 콘텐츠라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즉,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나만의 편집으로 구성한 브이로그 영상, 가족을 위해 녹음한 음성메시지조차도 일정 수준의 창작성만 있다면 모두 저작물로 분류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