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고해상도 사진, 영상, 음성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저장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물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누군가의 창의적인 의도나 감성, 표현이 담긴 콘텐츠라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나만의 편집으로 구성한 브이로그 영상, 가족을 위해 녹음한 음성메시지조차도 일정 수준의 창작성만 있다면 모두 저작물로 분류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일상적인 기록조차 법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디지털 기록물에 대해서도 단순 데이터 이상의 법적 보호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가족이나 유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인이 크리에이터, 사진작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면 남겨진 영상, 사진, 음성 파일은 단순한 기억의 형태를 넘어 실질적인 지적재산권이 된다.
사망 후에도 저작권은 유지되며, 디지털 유산 상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은 보호되며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사망자의 디지털 사진, 영상, 음성 기록물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유족은 이를 법적 권리로 소유하고 관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상속되는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재산권(저작재산권)으로 복제, 전시, 배포, 방송, 인터넷 게시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는 인격권(저작인격권)으로 원본 훼손 방지, 실명표기, 저작물 내용 변경 금지 등 작가의 창작 의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양도는 제한되지만 사망 시에는 일정 부분 유족이 행사할 수 있다.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콘텐츠를 책으로 엮거나 전시를 하거나 미디어에 공개할 수 있지만 상업적 활용을 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적절한 계약과 표기가 필요하다. 만약 타인이 무단으로 고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복제하거나 공유하여 2차 편집해 사용했다면 유족은 상속인 자격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SNS·클라우드·유튜브 플랫폼에 올라간 저작물의 권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SNS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 경우 콘텐츠의 저작권이 플랫폼에 귀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약관을 통해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의 저작권은 고인에게 있었고사망 후에는 유족이 저작권 상속을 통해 이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단, 유튜브 채널이나 구글 계정 자체는 고인의 계정이며 양도가 불가한 개인 전용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 자체의 접근은 별도 절차(사망자 계정 처리, Inactive Account Manager 등)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콘텐츠의 저작권과 계정의 소유권은 별개로 봐야 하며 유족이 법적 권리로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플랫폼에 게시된 상태의 콘텐츠는 계정 접근권 없이는 수정·삭제·수익화 등의 조치가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의 상속과 별개로계정 자체의 접근 권한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 상속을 위한 생전 준비와 유족의 역할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유족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사망 전 본인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언 또는 정리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유언장에 내 사진 및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상속된다는 명시를 추가하거나 디지털 엔딩 노트에 콘텐츠 목록과 보관 위치, 활용 희망 방향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유족은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고인이 아무런 정리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고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누가 상속권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권리 분쟁이나 저작물 방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과 세무적 조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는 디지털 콘텐츠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자 유산의 일부가 된다. 고인이 남긴 디지털 저작물은 유족의 기억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법적 권리가 함께 포함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전 준비와 유족의 인식,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디지털 상속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 전략이 된다.
디지털 유산을 위한 상속인의 권리 행사와 필요한 문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이후 사망자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음성 기록을 책으로 출판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재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 저작권자가 사망했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
- 유언장(있을 경우): 상속 지분 또는 지정 상속 내용을 확인
-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서(공동 상속인 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 공증 문서 또는 상속인 대표 위임장: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저작권을 대표 관리하는 경우
상속인이 이 서류들을 갖추면 저작권 관리 기관이나 콘텐츠 유통사, 출판사, 방송사 등에 정식 권리자로서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필수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등록을 권리 발생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즉,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받으며 상속 역시 별도 등록 없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 주체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저작권 이전 등록이나 저작권 상속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해 상속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쟁 방지, 공동 상속 시 지분 확인, 제3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등 법적·상업적 활용에서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등록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저작권 상속 등록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고인의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창작물 원본 또는 기록
- 유언장 사본 또는 협의분할 내용(해당 시)
이 절차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법적 권리자로 저작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유산,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과 실질적 관리 조언
저작권은 특성상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자산을 많이 남긴 사람의 경우 사망 후에도 해당 저작물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에 정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공동 상속자 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 쉽다.
한쪽은 고인의 창작물을 유지·보호하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쪽은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명확한 유언장이나 저작권 등록이 없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저작물 자체가 방치되는 일이 흔하다.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생전 유언장 또는 디지털 자산 정리 노트에 저작물 목록과 관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다.
저작물의 저장 위치, 사용 희망 여부, 수익 처리 방식 등을 명시하면 유족은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창작물이 남긴 의미와 법적 가치를 모두 존중하며 창작자가 생전에 가졌던 표현 의도와 인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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