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삶은 디지털 계정 위에 세워져 있다. 이메일, 클라우드,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등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유한 자산이며, 사망 이후에도 이들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 속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많은 유족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메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계정 약관에 따라 제3자의 임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망 이후에도 법적 증명 없이 가족이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계정에 접근하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그 해답을 플랫폼 사후 설정, 디지털 유언장, 공식 계정 요청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자.
디지털 유산, 상속 가능한가? 먼저 구조부터 이해하자
현대인의 삶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위에 기록되고 있다. 이메일, 클라우드, 유튜브 채널, SNS, 암호화폐 지갑 등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일상과 업무, 창작물, 인간관계, 심지어 수익까지 포괄된
디지털 자산이자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유한 유산이 존재한다.
사망 이후 이러한 자산은 온라인에 그대로 남지만 법적 상속 절차 없이 가족이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삭제·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진, 영상, 문서, 계좌 정보 등 개인적인 데이터부터 유튜브 광고 수익, 애드센스 지급금, 암호화폐 보유 자산까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디지털 유산은 고인의 계정에 귀속된 상태로 남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바이낸스 등이 서비스 약관을 통해 계정을 개인 전용으로 간주하고 제3자에게의 자동 상속이나 임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 해도 고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 권한 없이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사생활 보호, 보안, 국제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에 기반한 정책적 조치다. 따라서 유족이 디지털 유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니까라는 관념이 아니라 사망자 계정에 대한 플랫폼별 사후 설정, 법적 문서(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신청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 자산은 정보가 아니라 상속과 권한 이전이 필요한 재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전의 준비와 사후의 합법적 절차가 모두 필요한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 유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
디지털 자산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계정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는 가족이나 제3자가 해당 자산에 접근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정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계정 내 사후 처리 기능을 사망자가 생전에 직접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는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수신인에게 메일, 구글 드라이브, 사진 등 일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이 기능은 생전 설정 없이는 사망 후 활성화가 불가능하므로 계정 주체 본인의 적극적인 준비가 전제가 된다. 애플 역시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기능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사후 처리를 지원한다.
아이폰이나 맥 사용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연락처로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사망 시 해당 지정인이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진, 메모, 연락처 등 iCloud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 데이터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추모 계정 기능을 통해 사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계정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둘 수 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두지 않을 경우 사후 유족이 계정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려면 관련 법적 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디지털 자산의 처리 방침을 명시한 자필 또는 공증 유언장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서들은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접근 요청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된다.
셋째, 각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에 대한 별도의 요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공식 지원 페이지를 통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하려는 가족의 신원 확인, 사망자의 정보 일치 여부, 법적 문서의 유효성 등을 검토한 뒤 계정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애플 역시 유산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식 경로를 통해 사망 사실 및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정 일부에 대한 접근을 검토해준다.
이러한 절차는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국제법, 그리고 약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결국 유족이 디지털 유산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생전 설정, 명확한 법적 문서 준비, 플랫폼별 요청 절차 이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사례와 플랫폼별 접근 방식
유족이 실제로 디지털 유산을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을 사용하던 고인이 생전에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하고 가족을 수신자로 지정해둔 경우 사망 후 6개월간 로그인 기록이 없자 구글은 자동으로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 드라이브 파일, 연락처, 캘린더 등의 데이터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
또 다른 사례는 애플 ID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을 설정한 경우다. 고인이 등록해둔 가족이 애플에서 발급한 접근 키(Access Key)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제출했을 때 애플은 지정된 항목(사진, 메모, 문서 등)에 대해 iCloud 계정 접속을 허용했다.
단, 금융정보(Apple Pay), 건강 데이터, 키체인 비밀번호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족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직접 접근 요청을 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수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계정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고인이 복수의 계정을 사용했거나 암호화폐를 분산 지갑에 보관한 경우 유족은 실질적으로 자산 전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생전에 플랫폼별 사후 처리 기능을 반드시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유산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가족의 준비 전략
디지털 자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접근 권한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와 플랫폼별 사전 설정, 유족 간 정보 공유라는 세 가지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자산 목록을 생전에 작성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계정을 쓰고 있는지, 어느 클라우드에 자료가 있는지, 암호화폐 지갑은 어느 거래소 또는 앱을 쓰고 있는지를 문서나 암호화된 PDF 등으로 정리해두자.
둘째, 비밀번호 및 2단계 인증 수단의 전달 방식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직접 공유하거나, 비밀번호 관리 앱을 통해‘비상 접근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디지털 유언장 또는 엔딩 노트를 통해 어떤 계정은 삭제하고 어떤 자료는 가족에게 전달하며 어떤 채널은 공개 유지를 원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정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정체성을 가족이 존중하고 이어받기 위한 디지털 설계이기도 하다.
결국 디지털 유산은 단순히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기술적·정서적 차원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며
이를 가족이 제대로 계승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준비가 가장 강력한 유산 계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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