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구글 계정 사망 처리 절차와 디지털 유산의 귀속 방식

news84-1 2025. 6. 25. 21:43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구글 계정은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메일, 드라이브,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가치까지 담고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계정은 법적, 기술적 이유로 가족이 쉽게 접근하거나 상속받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구글 계정의 사망 처리 방식과 Inactive Account Manager의 활용법, 유족이 계정 접근을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사후 디지털 자산의 귀속 문제와 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살펴보자. 디지털 자산이 남겨진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선물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디지털 유산에서 구글 계정의 사망 처리, 왜 중요한가?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의 디지털 활동을 구글 계정 하나로 처리한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도 구글 포토에 저장하고, 일정은 캘린더에 정리한다. 또한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구글 결제로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구글 계정안에 삶의 많은 부분이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계정 주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소중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개인 기록을 꺼내 보고 싶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있다면, 그 수익은 누가 관리하고 받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유족은 고인의 계정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심지어 구글은 사망자의 계정이라 해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문서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영원히 삭제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구글은 이런 문제를 대비해 ‘사후 계정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계정 주인이 살아 있을 때 설정만 해두면, 사망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정 일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처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낮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아무 준비 없이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유산의 귀속 방식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의 활용

 구글은 사용자의 장기 미접속 또는 사망 상황에 대비해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단순히 계정 유지를 중단하는 차원을 넘어, 사용자의 사망 또는 활동 중단 이후 디지털 자산의 처리와 접근권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로그인이 없거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하고, 미리 지정한 최대 10명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지정된 수신자는 사전에 사용자가 허용한 항목에 따라, 고인의 Gmail(이메일), Google Photos(사진), Google Drive(문서 및 파일), Google Calendar(일정), Contacts(연락처) 등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이 단순한 기술적 접근 설정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생전 분배’에 해당하는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유언장 역할을 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 공유 여부뿐만 아니라,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 이후 자동으로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정 절차도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구글 계정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메뉴에서 몇 단계만 거치면 비활성 기간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지정, 공유할 데이터 범위, 계정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용자 교육 부족, 디지털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그리고 관련 정책이 플랫폼 위주로만 한정된 탓이다. 이러한 설정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구글 계정은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무기한 유지된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따라 고인의 데이터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채 폐쇄되거나 자동 삭제되며, 경우에 따라선 유가족의 정서적 손실이나 경제적 자산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처럼 수익을 창출하던 계정의 경우,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이전되지 않고 정지되거나 소멸된다. 또한, 미처 정리되지 않은 계정은 해킹 또는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활성 계정이 지속해서 온라인상에 방치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 보안 업데이트가 멈추고, 사이버 공격자들의 표적이 되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후 명의도용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은 단순한 계정 설정이 아니라, 디지털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 남긴 온라인 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사전 계획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 현재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의 경우 기능 범위와 데이터 지정 권한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의 핵심 도구로 손꼽힌다. 따라서 모든 구글 사용자라면 생전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자 계정 접근 요청 절차

 사용자가 생전에 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직접 ‘사망자 계정 접근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요청은 구글의 공식 지원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관계 증명서, 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단, 구글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 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요청이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유족이 계정 전체를 열람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보통 ‘일부 데이터 열람’ 혹은 ‘계정 폐쇄 요청’ 정도만 가능하다. 특히 구글은 이메일 내용, 유튜브 수익 내역, 결제 내역 등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제약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남겨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전에 사후 계정 처리 방안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영구 봉인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유산의 귀속과 법적 쟁점

 구글 계정에 포함된 데이터가 고인의 사망 이후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글은 사용자 본인에게만 계정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계정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고인의 자산이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구글 결제 서비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계정 등 수익과 연결된 경우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계정이나 데이터의 경우 ‘재산’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물려받으려 해도 실제로는 서비스 사업자 측의 정책에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하다.
앞으로는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전 계정 정리와 디지털 유언장 작성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구글 계정을 금융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법률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기록,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담긴 ‘보이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