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을 위한 생전 유언장 작성 가이드

news84-1 2025. 6. 26. 15:38

디지털 자산도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현대인의 삶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뜻했지만 오늘날은 블로그, 유튜브 채널, 이메일 계정, 온라인 지갑,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처럼 ‘디지털 자산’이 중요한 유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종종 고인의 정체성과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 계정(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등)은 법적·재정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다.

문제는 이 디지털 자산들이 사망 이후 자연스럽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온라인 서비스는 ‘계정은 개인 전용이며 타인에게 양도·상속 불가’라는 약관을 가지고 있어 유족이라도 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 전에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특히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디지털 유산의 목록, 접근 정보, 소유권 귀속 방향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야말로 남은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다음 항목들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문서화하거나 엑셀 시트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이메일 계정(Gmail, Naver, Daum 등)
  • 클라우드 저장소(Google Drive, iCloud, Dropbox 등)
  •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 유튜브, 블로그, 포털 카페 등의 콘텐츠 플랫폼
  • 암호화폐 지갑, NFT 자산, 주식 앱 등 재정 관련 계정
  • 유료 구독 중인 서비스(넷플릭스, 티빙, 유료 뉴스 등)
  • 주요 웹사이트의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2차 인증 여부 포함)

이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자산의 사용 목적과 향후 처리 방향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은 ‘가족이 계속 운영하길 원한다’ 또는 ‘사망 시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함께 남겨야 유족이 고민 없이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처럼 복구 불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복구 코드나 키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그 저장 위치를 유언장에 암시적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디지털 유산을 위한 생전 유언장 작성 가이드

 

디지털 유언장을 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률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유언장 작성 원칙을 따르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항목을 포함하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자필 유언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할 것
  2. 작성일자를 명확히 적을 것
  3.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디지털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할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 “각 계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 “다음 사람에게 자산 접근 권한을 넘긴다...”
  • “이 문서가 내 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더 정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면, 공증을 통해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주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
또는 디지털 유언장 전문 플랫폼(예: 디지털 금고 서비스, 온라인 법률 유언 서비스)을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서비스 제공업체(구글, 애플 등)의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Inactive Account Manager’를 통해 사전 수신자를 지정해야만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언장과 플랫폼의 사후 처리 기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산 유언장, 가족과의 공유와 생전 교육도 필요하다

아무리 잘 작성된 디지털 유언장이 있어도, 유족이 존재를 모른다면 무의미하다. 따라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법률 대리인과 작성 사실과 보관 장소를 공유해야 한다.
유언장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디지털 금고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사망 후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평소 가족 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분위기라면, 소규모 교육이나 공유 문서 작성을 통해 디지털 상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1인 창작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자영업자 등은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콘텐츠 플랫폼 계정, 수익 채널, 광고 계약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한다.

디지털 유언장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흔적을 안전하게 남기고,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다.
현대사회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삶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포함 자필 유언장 예시문

 

2025년 6월 25일

나는 홍길동(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언을 작성한다.

 

 나는 아래에 명시된 디지털 자산 및 온라인 계정들을 소유하고 있다.

  • 구글 계정: hong123@gmail.com
  • 유튜브 채널: ‘홍길동의 책방’ (구독자 약 3만 명, 수익 발생 중)
  • 네이버 블로그: ‘홍작가의 일상’
  • 애드센스 계정 (위 유튜브 및 블로그와 연결됨)
  • 클라우드 저장소: Google Drive, Dropbox
  • 암호화폐 지갑: 카카오 클립, 업비트, 메타마스크
  • iCloud 계정: hong.apple@icloud.com (아이폰 및 맥북 연동)

 

상기 계정에 포함된 콘텐츠, 자료, 수익, 잔고 등 디지털 자산 일체는
사망 후 배우자 김민지(주민등록번호: 910202-2345678)에게 상속되기를 희망한다.

 

위 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2단계 인증 방법 등)는 별도로 작성한 디지털 자산 목록 및 접근 안내 문서를 통해 전달한다.
이 문서는 USB로 암호화되어 내 사무실 서랍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비밀번호는 배우자에게 구두로 전달해 두었다.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는 배우자의 판단에 따라 유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수익은 전적으로 상속된 사람의 몫으로 한다.

 

사망 이후 Google 계정 및 Apple ID의 사후 처리 기능은 설정해 두었으며, 지정된 수신인은 배우자 김민지로 설정되어 있다.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애플 Legacy Contact 기능 사용 중)

 

이 유언장은 본인의 자필로 전부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한 것임을 증명한다.

 

홍길동 (서명)
(인감 또는 자필 서명)

 

 

이상 디지털 유산 상속 가이드의 예시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겠다.